MBC가 SBS와 재판에서 패소했다.
1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SBS가 자사의 '손석희 동승자 의혹' 보도를 페이크 뉴스로 지목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이하 '페이크')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 사건에 대해 SBS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했으며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손석희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 A씨 사이에 폭행과 취업 청탁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SBS는 ‘손석희 차량 접촉 사고’에 대해 동승자를 봤다는 견인차 기사의 주장을 취재 보도했다. '페이크' 측은 4월 방송에서 당시 SBS가 견인차 기사의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은 무시하고 선정적으로 다뤘다고 비판했다. 또한 '페이크'방영 중, 자료화면으로 이용한 'SBS8뉴스'를 비롯한 타 방송사의 보도 화면을 보여주며 ‘페이크(Fake)라는 자막을 곳곳에 삽입, 'SBS8뉴스'를 허위사실을 보도한 페이크 뉴스로 단정 지었다.
이에 대해 SBS가 법적 조치를 취하며, 손석희 JTBC 사장이 받고 있는 '차량 동승자 의혹'은 SBS와 MBC 간의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서부 지방법원은 판결의 근거로써, 'SBS8뉴스'가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 ‚ 손석희는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 고 보도한 적이 없음에도, '페이크'는 'SBS8뉴스'가 실제 보도한 것처럼 오도하였고, MBC의 주장처럼 “(MBC의) 사건 보도에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론 비평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보기에는 'SBS8뉴스'가 자신의 방송 매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상세히 반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SBS의 자사 매체를 통한 반박만으로는 충분한 정정보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MBC는 MBC의 방송 매체에 사실을 적시하여 효과적으로 정정보도를 할 것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MBC가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지만 악의적이라 보이진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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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선고 내용>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월요일 23시경에 방송하는 프로그램 시작 첫머리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고, 이를 낭독하는 동안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의 뉴스 보도 제목의 자막과 같은 크기와 글자체로 계속해서 표시하고,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시사교양 부문의 초기 화면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인터넷 기사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그 하단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 전문을 통상의 인터넷 기사의 본문과 같은 글자 크기
2. 만약 피고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각 그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