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살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 씨에 대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장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형량과 선고형량 등을 고려하는 내부 항소 기준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주변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사고가 난 후 장씨는 29살 지인 A 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