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42)의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1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강지환의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고, 강지환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강지환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지환은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강지환의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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