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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75)의 그림 대작(代作) 관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5일 선고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오는 25일 오전 조영남의 그림 대작 관련 사기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모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 1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조영남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2심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으며 사기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검찰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3심까지 이어졌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조영남의 그림 대작에 대한 둘러싼 상고심 공개변론이 열려 유튜브로 생중계 됐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조영남이 자신의 그림이 대작(代作)인 것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각계 전문가가 참고인으로 출석, 의견을 진술했다. 1, 2심을 거치며 유·무죄가 뒤집힌 이번 사건은 최상급심인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도 미술계 관계자들의 팽팽한 의견 대립 속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검찰 측은 최후변론에서 "결국 쟁점은 남이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판매한 것이 합법이냐 적법이냐"라며 "쉽게 명성을 얻은 만큼 더욱 책임있게 작업했어야 했으나 실력을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대작화가를 시켜 그림을 그리게 하고 부를 얻었고, 대작화가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서 검찰 주장은 피고인이 화투 그림을 모두 그린 게 아니라 조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린 그림임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고, 구매자들은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이 전부 그렸다는 착각 속에서 구매했으니 사기라는 것"이라며 "과연 구매자들이 착각해 구매했는지와, 작가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무시하고 고지의무를 인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조영남은 "내가 화투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앤디 워홀이 평범한 코카콜라병을 그려 화제 된 것에서 착안해, 그것을 팝아트로 옮겨낸 것"이라며 "화투를 그리며 조수도 기용하게 됐고 조수와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틈틈이 방송 통해 보여줬다. 내 작업 방식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최후 진술했다.
이어 조영남은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사회에 보탬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청한
과연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이 최종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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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투데이 DB[ⓒ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