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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받고있는 유튜버 밴쯔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지난 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유튜버 밴쯔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체지방 감소 등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밴쯔에 징역 6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과 밴쯔 측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한편, 밴쯔는 구독자가 320만 명에 이르는 먹방계 스타 유튜버로 JTBC ‘랜선라이프’ 등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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