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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법 재추진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21대 국회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한다.
또한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故 구하라 친모가 죽고 난 뒤에 갑자기 나타나 유산 상속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하라의 발인이 끝난 후 갑자기 한번도 본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저에게 찾아와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저는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 상 저희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노종언 변호사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고 언급했다.
또한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같이 슬픈 삶을 살아왔던 많은 분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을 하게 됐다”며 “구하라법의 통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