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가 '펭수'의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29일 EBS에 따르면 해당 고소장은 4월 13일, 5월 21일에 인천지방검창청에 각각 접수됐다. 피소된 업체는 저작권자인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했고, 이에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과 서울본부세관은 EBS와 공조해 '자이언트 펭TV'의 불법 제품 반입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건의 불법 반입 사례를 적발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물품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적발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BS 저작권 담당자는 "펭수의 저작권 침해 제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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