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으로 故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이 고인의 아내인 서해순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지난 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해순씨가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의 친형 광복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원심 판결이 최총 확정되면서 고발뉴스와 이상호 기자 등은 서해순씨에게 손해배상액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상호 기자 등은 2017년 개봉한 영화 '김광석'에서 서해순 씨를 김광석의 타살 주요 혐의자로 묘사, 김광석의 딸 서연양의 사망에 대해서도 서씨를 배후로 지목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자는 SNS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 ‘100% 타살’ 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기자는 광복씨와 함께 서해순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고발 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 씨는 이 기자 등을 상대로 2017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1심부터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1억원으로 상향됐다.
2심은 "이 기자 등이 공개 고발,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일반 대중이 이런 주장
이상호 기자에 대한 형사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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