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 39)가 3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천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의 한 카지노에서 박씨에게 4억 원 가량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하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