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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요정 슈(39)가 채권자가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또 한번 과거 행적이 조명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 460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박씨에게 도박 자금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다.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어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박씨는 슈 명의의 경기 화성 소재 다세대 주택 건물의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했다. 슈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물이기도 하다.
당시 세입자 김모씨는 “92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으로 1억1500만원을 슈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전세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도 슈가 1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당장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슈는 공식입장을 통해 “제가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듯이 다뤄진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과는 다른 추측성 보도는 부디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세입자 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슈가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차명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원 규
지난해 2월 슈는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라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뒤늦은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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