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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수십억 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장근석 모친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모(60)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 씨는 아들이자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근석이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양벌규정에 따라 트리제이컴퍼니도 함께 기소됐다.
전 씨 측 변호인은 혐의 인부 의견에 대해 “기록 양이 방대하고 결점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관계를 충분히 못 본 상태”라며 “지금 상태에서 바로 인부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한 기일만 더 주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 씨 측 변호인은 7월 초 열리는 행정 재판 후에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이미 두 달 지나는 동안 인부도 확인 안 한 건 재판 지연”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에게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다음 공판은 7월 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장근석은 지난 2018년 7월 16일 4급 병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곧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다.
skyb184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