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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을 두고 유무죄 공방이 벌어진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 사건 공개 변론을 연다. 이날 대작(代作)인 것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림을 판매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미술 작품 제작에 참여했을 때 작품을 사는 사람들에게 제3자의 참여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지 여부다.
미술계에서 제3자를 사용한 제작방식이 허용되는지, 조영남의 친작 여부가 구매자들의 작품 구매의 본질적인 동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중견 화가인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이, 조 영남 측 참고인으로는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이날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중계될 예정이다.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모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조영남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2심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으며 사기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검찰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3심까지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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