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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 멤버 3명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각각 징역형,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모 인디밴드 멤버 A(3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밴드 멤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C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에서 활동해온 인디밴드 멤버들로 2018년 3월 캄보디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이 중 A씨는 태국 방콕에 머무를 당시 두 차례 더 대마초를 피우고 지난 1월 17일 부산지검 조사실에서 모발채취동의서를 찢고 일부를 입에 넣어 씹어 훼손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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