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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PD 2심 사진=DB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스타덤)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A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돌그룹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으로 2억7000여만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A사로부터 자신이 기존에 투자한 금액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연
조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