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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멤버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청원한 일명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누리꾼들이 분노했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구하라법' 역시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결국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였기에 사실상 '구하라법'은 자동폐기됐다.
지난 3월 고 구하라의 친 오빠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을 입법청원하며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씨는 친모가 20년 전 가출해 양육을 소홀히 했으며, 구하라 사망 후 유산의 50% 상속권을 주장하는 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구씨의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게 골자이다.
이 같은 '구하라법' 폐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까워하면서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치인 36.9%로, 처리되지 못한 1만 5000여 건의 법안 중 '구하라법'도 포함됐다. 오는 29일로 회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는 지난 20일 마지막으로 본회의를 개최했기에 사실상 '구하라법'은 폐기된다.
누리꾼들은 "국회의원들 일 안하나요", "우리나라 법 바뀌어야 한다", "친모가 50% 가져갈 수 있는 법이 아직도 폐기가 안 됐다", "법이 잘못되었다", "죽은 구하라가 울겠다", "구하라 엄마가 유산을 상속받다니 말이 되나요", "천륜이라는 이름으로 상속권을 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법", "빛도 못 보고 폐기된 구하라법. 내가 다 속상하다" 등의 반응으로 국회의 일 처리 부진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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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마지막 게시물에 누리꾼들의 애도 댓글이 달리며 구하라를 기억했다. 누리꾼들은 "하라언니, 편안하세요", "여기서 시끄러워도 그곳에선 편안하길", "하라야 잘자", "너무 보고 싶다. 행복했으면" 등의 댓글로 안타까움을 전했다.
친오빠 구호인씨가 지난달 6일 올린 고 구하라의 영상 게시물에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구하라법은 안타깝게도 무산됐지만,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하라는 호인님을 그곳에서도 응원할 거에요", "하라 언니 위해서 애써주세요. 저희도 항상 도울게요"라는 최신 댓글을 달며 응원했다.
한편 '구하라법' 폐기 수순에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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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구하라, 구호인 SNS, 스타투데이 DB[ⓒ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