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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브 라이관린 분쟁 사진=DB |
큐브는 21일 오전 MBN스타에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당사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라이관린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박성우 변호사는 지난 20일 “항고심 재판부는 큐브가 타조엔터테인먼트(이하 타조엔터)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이 라이관린의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라이관린과의 전속계약에서 규정한 ‘권리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큐브의 항변과 소송에 기초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판단을 뒤집기 어려워 보인다는 취지로도 판단했다”라며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가면서, 큐브의 권리양도에 라이관린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동의 부존재에 관한 저희의 주장도 전부 받아들여 줬다”라고 전했다.
이에 라이관린 측은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가처분 항고심 결정이 나올 무렵 본안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안소송에서도 상당 부분 인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다. 가장 중요한 본안소송 절차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
한편 라이관린 측은 지난 2018년 1월경 큐브가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에 양도했고, 이를 라이관린과 그의 부모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큐브 측이 이에 반박하며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