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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관린 공식입장 사진=DB |
라이관린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20일 “지난해 7월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절차가 시작된 이후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그 기간 동안 라이관린이 정상적으로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라이관린을 응원하고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라이관린을 대신하여 전해드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가처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의 결정이 2020. 5. 19.에 내려졌다. 저희로서는 무척 아쉽지만, 안타깝게도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급박하게 정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는 항고를 받아 주시지는 않았다”라고 알렸다.
더불어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원결정이 인정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다툼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의 판단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줬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항고심 재판부는 큐브엔터테인먼트가 타조엔터테인먼트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이 라이관린의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라이관린과의 전속계약에서 규정한 ‘권리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고, 큐브엔터테인먼트의 항변과 소송에 기초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판단을 뒤집기 어려워 보인다는 취지로도 판단했다”라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가면서, 큐브엔터테인먼트의 권리양도에 라이관린이 명시적ㆍ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동의 부존재에 관한 저희의 주장도 전부 받아들여 줬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가처분 신청사건과 별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제 가처분 항고심 결정이 나올 무렵 본안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안소송에서도 상당 부분 인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저희는 가장 중요한 본안소송 절차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가처분 사건에서 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는 못하였지만,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팬 여러분들이 실망하시지 않기를, 그리고 계속해서 라이관린을 응
원하고 사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팬 여러분께 반드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라이관린은 지난해 7월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라이관린 측은 2018년 1월경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으며, 라이관린과 부모는 해당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반반해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