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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멤버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추진했던 일명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구하라법 역시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결국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였던 만큼 '구하라법'은 자동폐기 됐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게 골자로,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입법청원 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구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친모가 20년 전 가출했으나 구하라 사망 후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했기 때문.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한편 고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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