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그룹 god 출신 데니안(본명 안신원, 42)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 스토킹을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여성은 보석을 신청해 석방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18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데니안은 강제추행과 폭행, 협박 및 주거침입, 재무손괴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A 씨를 고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해 1월 30일 이 여성을 상대로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협박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 씨)은 피해자(데니안)와 사업 관계를 유지하던 중 애정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귈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했다. 피고인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애정을 가지고 집착해 이른바 ‘스토킹’했으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6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에 침입했다. 피해자는 수개월 간 다양한 방식으로 인한 스토킹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잘못된 집착으로 이 사건이 벌어졌으나, 기소된 이후로는 더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행위를 하지 않고, 재범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결문을 통해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사 측도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편 데니안은 1999년 그룹 god로 데뷔해 큰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 배우로 활동폭을 넓혀 활동 중이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