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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42)의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 항소심이 14일 열린다.
이날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강지환의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당초 항소심은 올해 초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돼 이날 첫 공판이 열리게 됐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긴급체포 후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강지환은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발부 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하지만 검찰 측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고, 강지환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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