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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영 최종훈 항소심 선고 감형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김영구 기자 |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준영은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은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대구와 강원도 홍천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역과 최종훈은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두 사람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 역시 항소장을 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정준영에 징역 7년, 최종훈에게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