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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등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의 집단 성폭행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준영 피고인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 제출 안 됐으므로 이같이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부인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등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적 측면에서 본인 행동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정준영 측이 주장해 온 휴대전화 대화록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이 법률상 모든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증거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종훈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권모씨에게 징역 4년, 김모씨에게 징역 4년, 허모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기를 신청해 이날로 최종 연기됐다. 재판부는 또 정준영 측이 주장해 온 불법적으로 수집된 휴대전화 대화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도 최종 검토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 허
하지만 5인 전원 형량에 불복,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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