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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이석철, 이승현 형제 폭행 사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은성, 정사강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남강은 12일 “(이석철, 이승현이) 미디어라인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 및 문영일 전 피디, 그리고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은성, 정사강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방배경찰서가 지난 7일 피의자 문영일, 이은성, 정사강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해 9월 피의자 문영일, 이은성을 위증 혐의로, 김창환 회장 및 이정현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각 고소했고 2019년 11월 피의자 정사강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추가 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 8개월 가까운 수사 끝에 이번에 위증 피의자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증 범죄란 그 위증으로 이익을 보는 피의자의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점에서 볼 때, 피의자 문영일, 이은성, 정사강의 위증에는 김창환 회장 및 이정현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고소인들은 검찰의 추가 수사에서 위증교사 혐의가 입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영일 PD는 이석철, 이승현 형제를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4개월 형을 받았다.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김창환 회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다음은 법무법인 남강 입장 전문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사건의 재판에서 위증교사 및 위증을 한 혐의로 피해자들이 미디어라인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 및 문영일 전 피디, 그리고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은성, 정사강을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75618호. 주임검사 윤소현)을 수사해온 서울방배경찰서는 2020. 5. 7. 피의자 문영일, 이은성, 정사강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2019. 9. 피의자 문영일, 이은성을 위증 혐의로, 김창환 회장 및 이정현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각 고소하였고, 2019. 11. 피의자 정사강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추가 고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8개월 가까운 수사 끝에 이번에 위증 피의자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입니다.
다만,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불기소 의견
감사합니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