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 측이 TS엔터테인먼트와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 조정 병합 신청을 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34민사부의 심리로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2억 8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슬리피 측 변호인은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진행 중인 TS와의 조정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쟁점이 비슷하다며 TS 측에 병합에 이의가 없냐고 물었고, TS 측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 후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TS는 지난해 12월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겼다”면서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은 그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회사와 나누어야 하는데, 슬리피가 위 수입을 회사에 보내지 않고 독차지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슬리피는 TS가 제대로 된 정산 내역서를 지급하지 않았고, 월세 미납
이 소송은 당초 TS측 소장이 접수된 후, 슬리피가 답변을 내놓지 않자 재판부가 변론 없이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하지만 슬리피가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예정됐던 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되고 재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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