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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영화계를 위한 지원대책을 6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1일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화 시장과 영화인들을 지원하는데 17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의 90%를 감면하고, 고용노동부에 영화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도록 신청을 주선할 계획이다.
영화발전기금 용도를 변경해 2020년 기존 사업비(889억원)에 추가로 17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170억원은 영진위의 기존 사업예산 이외 영화발전기금에서 추가 편성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영화 제작·개봉 활성화 특별 지원 ▲현장영화인 특별 직업훈련 지원 ▲중소 영화관 특별 기획전 지원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작·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는 14~19일 사전 접수를 통해 실수요를 파악한 후, 심의를 거쳐 지원금(총 42억원)도 지급한다.
피해사실을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와 함께 제작·개봉 재개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영화 제작 중단 등으로 단기 실업상태에 놓인 프리랜서·현장 영화인 총 700여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직영 상영관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운영 상영관을 제외한 전국의 200여개 영화상영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획전을 열 수 있도록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 영화관에 대해 대관료로 20억원도 지원한다. 배급사, 홍보마케팅사,
향후 코로나19 진정 국면 이후 영발기금의 조성에 기여한 관객을 위해 영화 관람시 사용할 수 있는 6000원 할인권 약 133만장도 제공한다.
kiki2022@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