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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가수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이 부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사과했다.
마이크로닷은 1일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모의 실형이 확정된 후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하다”며 “그때의 경솔했던 저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였다.
이어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또 마이크로닷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 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씨 부부는 약 20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이크로닷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과 부모의 재산을 자랑하면서 분개한 피해자들은 2018년 이른바 '빚투'를 시작했고, 이는 연예인 '빚투'의 시발점이 됐다. 이 사건으로 마이크로닷과 산체스 형제는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2) 씨와 어머니 김모(61) 씨가 지난달 29일 이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후 상고 기한이 만료돼 원심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 선고까지 재판부가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을 면해줬던 김씨는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 교도소에 수감됐다.
<다음은 마이크로닷의 사과문 전문>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닷 (신재호)입니다.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때의 경솔했던 저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