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 부모가 상고를 포기했다.
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2) 씨와 어머니 김모(61) 씨가 지난달 29일 이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후 상고 기한이 만료돼 원심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선고까지 재판부가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을 면해줬던 김씨는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 교도소에 수감됐다.
신씨 부부는 약 20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
마이크로닷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과 부모의 재산을 자랑하면서 분개한 피해자들은 2018년 이른바 '빚투'를 시작했고, 이는 연예인 '빚투'의 시발점이 됐다. 이 사건으로 마이크로닷과 산체스 형제는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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