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보컬 레슨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40(포티)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포티 측 변호인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포티의 강제추행 사건 첫 재판에서 "(신체 접촉은 없었고) 입맞춤만 동의하에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티는 지난해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둘이 만나 피해자의 허리에 왼손을 올린
변호인은 이중 신체 접촉은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에서도 입맞춤은 동의하에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포티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포티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