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대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회사 소속 문영일 PD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문영일 PD에 대해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김창환 회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여기지만, 김창환 피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데서 나아가, 문영일 피고인과 이은성, 정사강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영일 피고인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 사법절차를 경시·악용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경미한 형이 선고된 점에 대해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 등의 측면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창환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0월 더 이스트라이트 전(前) 멤버 이석철·이승현 형제가 문영일 프로듀서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김창환 회장은 이를 묵인했다고 폭로하며 알려졌다. 이후 형제는 문영일 프로듀서와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 조사를 통해 문영일 프로듀서와 김창환 회장은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어갔다.
1심 재판부는 김창환 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문영일 프로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