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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사진=MK스포츠 김영구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문모 PD에게는 징역 1년4월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똑같이 확정했다.
앞서 더이스트라이트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2018년 10월 문 PD로부터 지
이후 두 사람은 고소장을 접수했다. 문 PD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김 회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