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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31)이 불법촬영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미 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종훈이 혐의를 인정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촬영 등 혐의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은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종훈 측은 이날 공판에서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는 인정했지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측이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곧바로 구형 등 결심 절차에 들어갔다.
최종훈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 법의 무서움을 알았다.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라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 달라"라고 울먹였다.
최종훈의 해당 혐의 관련 재판은 이날 첫 공판으로 종료,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최종훈이 연루된 사건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가수 정준영(30)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최종훈은 정준영 등과 함께 벌인 사건에 대해 반성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며 혐의 자체는 전면 부인했다. 그 결과, 그는 1심에서도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량을 받은
이제 최종훈에게 남은 건 죗값을 치르는 일 뿐. 검찰의 1년 6개월 구형에 이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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