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씨와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모 법률사무소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입법 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구하라 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
구하라가 어렸을 때 가출한 친모는 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음에도 현행법상 구하라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유인즉, 자식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구하라 측은 “상속분 산정의 기여분제도 역시 법이 정하는 기여의 개념을 단순한 ‘특별한 기여’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해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변호사는 이날 “구하라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라 양 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 받았던 하라 양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 변호사는 지난 12일 “친모는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엄마의 빈 자리는 오빠를 비롯한 가족들이 대신했다”고 전했다.
또한 “구하라가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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