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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이 코로나19 사태 속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다녀온 단원 나대한을 해고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16일 자체 징계 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을 비롯해 자가격리 지시를 어긴 단원들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나대한은 해고됐으며 다른 단원 2명은 각각 정직 3개월,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과 15일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했다.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하자 단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소속 국립발레단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갔고, 이를 SNS에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 다른 단원 2명은 자가격리 기간 중 사
논란이 커지자 국립발레단 측은 지난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국립발레단은 내부 절차를 걸쳐 해당 단원에 대한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