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유승준(스티브 유, 43)의 과거 심경 고백이 화제다.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지 무려 18년 만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이에 따라 유승준의 과거 발언이 새삼 재조명 되고 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및 다수의 매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애정과 억울한 심경을 수없이 피력해온 그는 자신의 유투브 채널에서 “나는 한국 피가 흐르는 한국사람이다. 다른 뜻이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가고 싶은 거다. 지금 가족과 함께 잘 살고 있지만 한국은 막연하게 그리운 곳”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팬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무대를 최대한 빨리 만들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TV 방송을 통해서도 “당시 어렸고 잘하려던 마음에 떠밀렸다. 다시 생각하겠다고 할 상황도 아니었고 회사와 갈등도 심했다. 진짜 군대에 가려고 했다. 약속은 진심이었지만, 이행하지 못했다”며 눈물로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에 갔을 때 아버지와 목사님이 설득했다. '미국에 가족이 다 있고, 미국에서 살면 연예인 활동이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 해서 마음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강하게 설득했다. 그래도 결정은 제가 내렸으니까 책임은 다 저한테 있다"며 고개 숙여 사죄했다.
이와 함께 “처음부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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