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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강성욱, 2심서도 실형 선고 사진=채널A ‘하트시그널’ 캡처 |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의 심리로 12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강성욱에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강제추행과 관련한
다만 강씨 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A씨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