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리 임대료 면제 사진=DB |
11일 오전 티브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효리는 서울 한남동 소유 건물 임차인에게 이달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해당 건물은 지난해 10월 그가 남편 이상순과 공동 명의로 매입한 건물이다.
이효리는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건물 임
앞서 배우 김태희와 비 부부, 전지현, 박은혜, 방송인 홍석천, 서장훈 등은 임대료 인하와 면제 등으로 임차인을 돕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한편 이효리는 핑클 멤버들과 함께 지난해 9월 싱글앨범 ‘남아있는 노래처럼’을 발매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