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성을 비롯한 KBS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해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1일)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아나운서 7명에 대해 징계를 발표했습니다.
아나운서 7명은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일로 인사규정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1~3월까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혜성 아나운서와 최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39살 한상헌 아나운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조선일보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KBS 아나운서들이 보상금을 부당 수령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나운서들은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연차 보상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반납했습니다.
이들이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고, 결국 근무한 것으로 처리돼 휴가 일수에 해당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