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지난해 10월 제작사 대표의 갑작스러운 잠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봤던 뮤지컬 ‘친정엄마’의 배우와 스태프들이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보전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뮤지컬 '친정엄마' 피해 예술인 중 25인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향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받게 될 미지급액은 총 약 8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36만원 꼴이다.
작년 10월 '친정엄마' 제작사가 돌연 내부적인 사정으로 '친정엄마' 전국공연이 불가하다고 통보, 영세한 지역 공연 기획사들과 배우, 스태프들이 큰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뮤지컬 '친정엄마'는 고혜정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어느덧 결혼해서 아이 엄마가 된 딸이 비로소 친정엄마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 가는 과정을 그려낸 작품이다. 2010년 초연 후 320회 공연에 총 40만 관객을 동원했다. 이번 시즌에는 수년간 '친정엄마' 무대에 올랐던 나문희와 김수미가 엄마 역을 맡았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폐업 등으로 지불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고용노동부가 최대 1000만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특히 이번 사례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 받은 사건 중 처음으로 소액체당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액체당금은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제도로, 예술인들은 대상이 되기 힘들었다.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계약서를 쓰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를 쓴다 해도 비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의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
재단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하며 예술인에 대한 수익배분 거부, 지연, 제한에 대해 법률상담 및 소송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사업주가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구제가 쉽지 않았다.
이에 재단은 작년 9월 성북구노동권익센터(센터장 이오표)와 업무협약을 맺고 체불임금 문제 등 예술활동의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들이 복잡한 체당금 신청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왔다.
재단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친정엄마'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 예술인들은 재단 소속 노무사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희섭 대표는 "이번 사례로 예술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