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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이혜성 아나운서를 비롯한 KBS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해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아나운서 7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아나운서 7명은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일로 인사규정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1~3월까지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이혜성 아나운서와 최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한상헌(39) 아나운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조선일보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KBS 아나운서들이 보상금을 부당 수령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아나운서들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연차 보상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 했다가 반납했다는 것.
이들이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고. 결국 근무한 것으로 처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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