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구하라 / 사진=스타투데이 |
故 구하라의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9일) 디스패치는 구하라의 오빠가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 측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친부의 상속지분 양도로 구하라 재산의 50%를 받게 된 구하라 오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하라 오빠는 ‘공동 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1008조의 2(기여분)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고인의 존속직계 가운데 피상속인(구하라)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