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고(故) 배우 최진실이 두 자녀 환희(19) 준희(17)에게 남긴 부동산 일부를 두고 유족 간 재산권 분쟁이 발생했다.
4일 최진실 측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남매의 후견인 정옥숙(외할머니) 씨가 변호인을 선임해 ‘고 조성민의 아버지 조모(친할아버지) 씨가 건물에 불법 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퇴거 및 건물인도명령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씨는 법적 권리자인 정옥숙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조주형 씨 부부는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부동산 매매(감정가 22억) 후에는 그동안의 점유권을 인정해 2억 5천만 원을 보상해주라고 결정했다.
이 부동산은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땅과 3층 짜리 건물이다. 고 조성민 소유로 최진실과 결혼 전부터 그의 부모님이 20여 년 이상 거주해왔으나, 조성민 사후 두 자녀에게 상속돼 명의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실은 1988년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한 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CF와 1992년 MBC 드라마 ’질투’를 통해 청춘스타로 발돋움해 20여년 동안 수십, 수백 편의 광고와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쉴 틈 없는 행보를 이어갔다. 최진실은 남동생 故 최진영과 함께 대한민국 연예계를 대표하는 남매 스타로 사
2000년 야구선수 故 조성민과 결혼, 환희 준희 남매를 뒀으나 두 사람은 결국 4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경을 맞았다. 사생활 아픔을 딛고 ’장밋빛 인생’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복귀한 최진실은 그러나 2008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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