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7일) 김모 CP(총괄 프로듀서)와 김모 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김 CP에 대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행 기간·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와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김 부장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가담 여부와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개인적인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CP 등은 이날 오전 9시 이전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50분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들은 법원을 빠져나갈 때도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Mnet
경찰은 지난해 CJ ENM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이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