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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행세를 했던 20대 유튜버 A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의는 승리한다"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A씨는 11일 유튜브에 "저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겠냐? 이건 단순히 구속영장 기각이 아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한 초라하고 나약한 개인이 승리한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 있다. 정의가 승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앞서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박진웅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면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A씨는 법정에서 "다시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지 않겠다"며 반성했으나 기각 후 곧장 유튜브에 영장 기각을 기뻐하며 '정의의 승리'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부산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에서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소리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린 환자 행세를 했다. 이어 하차한 뒤 '나는 정상인'이라고 말하면서 웃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에 올렸다. 영상은 삭제된
A씨가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누리꾼들은 "확실한 처벌 바란다", "선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길", "1심이 끝난 것이 아닌데 무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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