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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연예계는 버닝썬-단톡방 사태로 뜨거웠다. 지난 3월 단톡방 사태 직후 정준영이 첫 포착된 인천국제공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사진|스타투데이 DB |
2019년 연예계는 크고 작은 이슈가 릴레이처럼 이어지며 1년 내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 중 연초부터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의 폭행 논란은 마치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처럼 커져 경찰 권력과의 유착 의혹까지 수면 위로 끄집어내며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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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빙 전 멤버 승리(왼쪽)와 가수 정준영은 `버닝썬 사태`와 `단톡방 사태`로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연예계에서 은퇴했다. 사진|스타투데이 DB |
◆승리의 ’버닝썬’과 정준영의 ’단톡방’, 연예계 뒤집었다
논란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호텔에 자리한 클럽 버닝썬에서 손님 김모씨가 클럽 이사 장모씨에게 폭행 당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김씨가 경찰에 폭행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오히려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버닝썬을 둘러싼 김씨 폭행 사건 외 성추행, 마약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지금은 연예계를 은퇴한 빅뱅 전(前) 멤버 승리가 사건 당시 버닝썬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연예계까지 번졌다.
지난 3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승리에 대한 수사가 수개월간 이어졌고, 승리는 최종적으로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불법동영상 유포,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승리는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와 짜고 대포통장을 활용해 클럽 영업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민 뒤 급여 명목으로 약 5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7월 강남에 ‘몽키뮤지엄’을 개업하고 브랜드 사용료 및 네모파트너즈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승리가 일본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성접대 비용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버닝썬 게이트’의 불똥은 YG까지 튀었다.
공익제보 형식을 통해 버닝썬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는 과정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폭로됐으니, 바로 가수 정준영과 절친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만행’이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최종훈 등과 함께 2016년 총 3차례에 걸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약 5개월간 이어진 1심 재판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두 사람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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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프로듀서의 2019년은 파란만장했다. 사진|스타투데이 DB |
◆승리 보내고 양현석까지 소환한 ’YG 사태’
승리의 YG 법인카드 사용 건은 최종적으로 ’개인 용도 선납금 형식의 결제’로 결론 났지만 승리의 성접대 의혹은 그가 몸담았던 소속사 YG의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까지 소환했다. 양현석은 2014년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동남아시아 재력가를 접대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됐다. 결과적으로는 객관적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지만 현장에 동석한 이들의 증언에 팬들의 실망과 의혹은 커졌다. YG는 또 버닝썬 사태를 기점으로 탈세 의혹에 휩싸이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버닝썬 불똥은 수사가 진척됨에 따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YG의 악재는 끊이지 않았다. 6월에는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의혹 및 관계자 협박·회유 및 경찰 수사 무마·부실수사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의 지인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비아이의 마약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양현석이 A씨를 회유·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는 폭로가 나온 것. 현재 해당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이다.
양현석은 승리와 함께 상습도박 혐의로도 조사 받았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등의 카지노를 드나들며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바람 잘 날 없는 1년을 보낸 YG의 전, 현 유력인들의 사건이 상당수 재판으로 넘어감에 따라 2020년에는 법원에서 이들을 만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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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은 긴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며 입국 `가능성`을 열었다. 사진|유승준 SNS |
◆’병역기피’ 유승준의 입국전쟁, 대법원은 그의 손 들어줬지만…
가수로 활동했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은 올 여름, 가을을 뉴스 키워드를 달군 ’화제의 인물’이었다. 4년 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17년 만에 입국 길이 열린,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쓰게 되면서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이며 입국이 금지돼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해왔다.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 긴 싸움을 이어왔다.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이 진행됐고 지난달 최종적으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며 유승준으로선 17년 만에 입국길이 열렸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 관련 소송은 해를 넘겨야 최종 결말에 이를 전망. 대법원이 기존 판단을 뒤집지 않는 한 유승준의 입국에 제동을 걸 법적 근거는 사라지게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