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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법원이 매니저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4)의 후견인을 지정했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권양희 판사는 24일 유진박의 이모가 낸 한정후견 개시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015년 사망한 유진박 어머니 지인인 A씨를 신상 후견인으로, B 사회복지법인을 법률대리 후견인으로 각각 지정했다.
권양희 판사는 유진박이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 후견인 조력이 필요하다는 유진박 이모의 주장을 인정했다.
유진박 이모 측 법률대리인은 "재산관리 등 후견사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 사회복지법인이 법률적 대리를 맡고 함께 생활하는 지인이 신상보호를 맡도록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 후견인 제도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노령‧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 결정권을 법원이 정한 지정인에게 주는 제도다.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 성년후견인과 달리 박씨의 동의를 얻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줄리아드음대를 졸업한 유진박은 1990년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며 국내외에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2009년 노예계약 파문의 주인공이 된 데 이어 조울증(양극성 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후 유진박은 팬들이 구명 운동을 벌여 새 매니저 김모씨(59)와 활동했으나 또다시 김씨로부터 약 7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