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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일 PD와 미디어라인 김창환 회장이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상습아동학대혐의 및 아동학대·아동학대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김창환 회장의 아동학대(전자담배 강요) 및 아동학대방조(폭행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문영일 PD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들 앞으로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문영일 PD와 김창환 미디어라인 회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또 미디어라인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와 관련 이석철, 이승현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김창환 피고인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이은성, 정사강 등 다른 멤버들이나 문영일 피고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항소심에서도 사법절차를 우롱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를 계속하는 데도 법원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푼 데 대해서 커다란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있어서 출발점이 된다고 한다면, 피고인들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까지 허위 주장으로 위증을 하는 등 가해행위가 계속되는데도,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를 한 데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따져 볼 수 있도록 상고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이석철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