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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에 대해 제기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19일 나온다.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지난 17일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故 김성재 편을 오는 21일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 A씨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방송 여부는 오는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故 김성재 편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며 “19일 쯤 판결이 날 것 같다”라고 18일 말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은 지난 8월에도 한 차례 방송이 불발된 바 있다. 당시에도 A씨 측이 명예 등 인격권 침해 여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전파를 타지 못한 것.
당시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사건
이번에도 방송에 앞서 또 한 번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가운데,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이 전파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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