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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이 불법 촬영과 유포를 밥 먹듯이 해왔다는 판결문이 공개됐다.
3일 KBS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의 심리로 열린 정준영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 67쪽으로 구성된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정준영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범행 내역이 정리돼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서로 다른 단체대화방 5곳, 개인 대화방 3곳을 거쳐 모두 14명에게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했다.
범행은 자신의 집, 유흥주
한편 정준영은 지난달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