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 측이 유승준을 둘러싼 각종 오해와 루머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섰다.
유승준 변호인단은 28일 "유승준을 둘러싼 각종 루머를 해명하기 위해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정리했다"라며 과거 아프리카TV 방송 욕설 논란 및 조세 면탈 및 영리활동 위한 입국설 등 유승준 관련 루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증발급 거부취소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한 뒤에도 악의적인 허위 기사가 계속되자 이에 대한 법적 조치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위 보도가 이어지자 여러 의혹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선 것.
# 2015년 5월 아프리카TV 방송사고 욕설 논란
유승준은 당시 방송 종료 후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욕설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당시 실제 욕설을 내뱉은 당사자는 유승준이 아닌 해당 인터넷 방송을 기획·제작한 신현원 PD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승준의 마지막 인사 후 영상통화 종료음이 송출된 이후 욕설이 등장했다다는 것. 해당 프로덕션에 유승준이 아닌 스태프의 대화라고 공식 해명과 사과를 했으나 바로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 세금 문제 때문에 한국 국적 회복을 시도한다는 의혹
유승준은 2014년 7월부터 미국에서 시행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으로 인해, 미국 국적 해외 거주자인 그가 외국에서 수입을 얻을 경우 거주 국가는 물론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해서 조세 부담을 느끼고 한국 국적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이 의혹은 국적 회복을 전제로 하는데, 그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점에서 부당한 의혹"이라며 "유승준이 원하는 건 국적 회복이 아닌 한국 입국 자체"라고 강조했다. 또 설령 시민권자인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고려해도, 유승준에게 이중과세 면제의 혜택이 생기거나 유승준이 납부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 재외 동포(F-4) 사증 선택 이유
영리 목적으로 F-4 사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유승준 측은 "F-4 사증이 아닌 다른 사증으로 소송할 경우 원고적격 등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고, 사증 근거가 되는 재외 동포법 관련 규정이 유승준에게 유리할 수 있어 변호사들이 권유했다"고 밝혔다.
유승준 측이 밝힌 이유는 세 가지다. 2002년 입국 금지 조치의 위법성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고, 소송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 일반적인 외국인 지위가 아닌 재외 동포의 지위에서 소송하기 위해 해당 사증이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또 소의 적법성 단계 이후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 실체 판단을 고려하더라도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했다는 것이다.
특히 입국 금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사증을 신청하더라도 입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유승준이 관광비자 등 다른 비자를 신청했더라도 당연히 거부되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 군 회피 목적 디스크 수술·등급조정 루머
이밖에 유승준이 병역 면제를 위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감행하거나, 병무청 판정에 불복해 등급조정을 했다는 루머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유승준 측은 "병역 면제 목적이 아닌 심각한 허리 부상과 디스크 문제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수술을 한 것"이라며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된 것은 병무청 군의관들의 판정 보류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홍보대사 역임 루머·병무청 특혜 루머
해병대, 국방부, 병무청 홍보대사 역임 루머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실제 병무청 홍보대사의 경우 유승준의 입국 금지 이후인 2003년 신설된 것으로 해당 루머가 말 그대로 루머라는 점을 강조햇다.
온라인상에서 거론된 '유승준 입대 시 여의도 배치', '6개월 단기 공익 근무 또는 근무 시간 이후 영리 목적 활동을 허용하는 특혜를 주려했다'라는 것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병무청 답변을 '사실조회 회보서'와 함께 공개했다.
# 입대 예정일 앞두고 받은 일본 공연 후 미국 도주 루머
또 유승준이 입대 예정이었으나 일본 공연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도주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승준은 병무청에게 일본 공연 및 미국 본가 방문 노선을 미리 알리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므로 미국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외여행 허가 내용 자체를 위반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귀국보증인은 병무청 직원이 아닌 유승준 부친 지인 2명이었다는 게 유승준 측의 해명이다. 병무청 또한 유승준의 출국 당시 병무청 직원이 귀국 보증을 섰거나, 이와 관련해 병무청 직원에게 벌금, 과태료, 보증금 몰취 등 불이익을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돼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해왔다.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 긴 싸움을 이어왔다.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취소 파기 환송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외교부가 재상고함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 여부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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