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유지하게 됐다.
21일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난 7월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히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큐브와 라이관린 간의 전속계약상 어떠한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간 염려해주신 만큼 보다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이관린은 지난 7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큐브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라이관린 측은 전속계약 분쟁 이유로 큐브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신뢰 훼손을 들었다. 라이관린 측은 큐브가 지난해 1월경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돈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실을 듣지도 못했고 동의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라이관린 측의 입장과 관련 큐브 측은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는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면서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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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큐브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이 지난 7월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큐브와 라이관린 간의 전속계약상 어떠한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모든 소속 아티스트와 연습생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계약을 준수하고 신뢰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일로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간 염려해주신 만큼 보다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